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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 A씨, 화성시장 예비후보 공정수사 촉구

NSP통신, 민경호 기자, 2018-04-06 11:1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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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 “경찰 혐의 없음 검찰 송치는 명백한 편파수사”

(경기=NSP통신) 민경호 기자 = 화성시장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사전선거운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피소한 A씨가 공정수사를 촉구했다.

5일 고발인 A씨는 지난 2월14일 설 명절(사전선거운동)에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과 일반 시민 다수인에게 (Wed발신)문자홍보, 3월14일(개인정보보호법위반)혐의로 두 차례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하지만 지난 3일 화성동부결찰서가 수사를 종결하면서 혐의없음을 검찰에 통보해 공정수사에 대한 사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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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 A씨는 “공직선거법에 하지 말라는 행위를 계속해 2차례를 위반, 검찰에 고발했으나 화성동부경찰서가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의견서를 보낸 것은 명백한 편파수사”라며 “법을 어기면서까지 하루 빨리 사건을 종결한다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며 공정수사를 촉구했다.

자동동보통신(기기를 사용한 발신)을 이용해 발송하는 행위는(공직선거법 59조, 규칙 25조 10 위반)하도록 규정 돼 있다.

또 공직선거법(59조)위반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59조 제1호)을 위반하게 되면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징역 3년 이하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고발인의 변호인 백재승 변호사는 “2월14일 설 명절에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과 다수 화성시민들에(Wed발신)문자를 보낸 사안은 분명히 사전선거법위반”이라면서 “3월14일의 추가고발(개인정보보호법위반)도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후에 계속해서 진행되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일 지방언론사가 이 사건에 대해 화성동부경찰서 수사결과 혐의 없음 종결을 보도했다.

NSP통신/NSP TV 민경호 기자, kingazak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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