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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운전 중 담배꽁초 버리면 ‘과태료’ 부과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18-03-23 11:25 KRD7
#여수시

스마트폰 이용 신고 증가···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5만원 부과

NSP통신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최근 스마트폰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차량 운전자의 담배꽁초 무단투기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여수시에 따르면 이달 들어 일반 시민들의 신고로 시 도시미화과로 통보된 차량운전자 담배꽁초 투기 건수는 7건이다.

담배꽁초를 버리다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5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차량 운전자가 운행 중 차도로 버렸을 경우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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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에는 블랙박스와 스마트폰이 보편화되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어 신고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여수시의 경우도 신고자에게 과태료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흡연자들이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거나 무의식적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가 많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깨끗한 도심 유지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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