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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홍보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8-03-21 10:3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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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진안군청 전경
진안군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진안군이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홍보에 나섰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태풍, 우박, 집중호우 등)와 조수해, 화재 등으로 인해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가입대상은 57개 품목이며, 사과·배·단감은 2~3월, 밤·고추 등은 4월, 벼는 4~6월, 콩은 6~7월, 양파·마늘·인삼·복숭아 등은 11월로 품목별 파종‧수확시기에 따라 가입시기가 상이하므로 재배작물의 가입 시기를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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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정부에서 보험료의 8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농업인은 보험료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농가의 무사고 노력 및 사고예방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차원으로 전년도 무사고 농가에 대해 보험료를 5% 추가 할인해 부담이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가입은 가까운 지역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농업경영체 미등록 시에는 가입이 불가하므로 가입신청 전에 경영체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진안군 관계자는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농업재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필수”라며 “많은 농가가 재해보험에 가입하여 재해 걱정 없는 안정적인 농업경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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