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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의원, 장애인택시 증차운행 대표 발의

NSP통신, 박승봉 기자, 2018-03-16 16: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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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김명연 국회의원. (김명연 국회의원실)
김명연 국회의원. (김명연 국회의원실)

(경기=NSP통신) 박승봉 기자 =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 안산시 단원구갑)은 비장애인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장애인택시 운행대수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비장애인 기준에 맞춰진 장애인택시 운행대수 산정기준을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증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장애인택시 운행대수 산정기준을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일반택시 산정기준인 비장애인 200명당 1대 기준으로 똑같이 적용하고 있으나 등록장애인에 비해 운행대수가 현저히 부족해 장애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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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2일 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장애인택시를 이용 할 수 없을 뿐더러 택시를 요청하고도 2~3시간을 기다리는 일은 빈번하다. 더욱이 장애인택시 부족으로 1인당 두 번으로 하루 이용횟수를 제한하는 사례도 보고 되고 있다.

이에 장애인의 현실을 반영한 택시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협의해 택시운행 대수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따라서 개정 법률안에서는 국토교통부가 단독으로 결정하던 것을 장애인 관련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수 있게 결정권한을 국토교통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의 산정기준은 장애인의 이용수요와 불편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들이 택시를 이용하는데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박승봉 기자, 1141world@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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