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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수청, 내항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21억 원 확보···지급신청·접수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18-02-23 11:47 KRD7
#여수해수청 #내항화물선 #유류세보조

1분기 유류세 보조금 신청 기간 3월 2일부터 9일까지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윤종호)은 올해 내항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예산 21억 원을 확보해, 1분기 보조금 신청을 3월 9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내항화물선 유류세 보조금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선박에 사용하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의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로 선박용으로 사용한 경유에 대해 리터당 345.54원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체 83개사의 선박 142척이고 제출서류는 유류세 보조금 지급청구서, 거래내역서, 석유제품 판매 및 인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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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규열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유류세 보조금이 내항화물선사의 경영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보조금 신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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