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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 새해 첫 업무보고 가져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8-02-08 18:06 KRD7
#경상북도의회 #경북도의회

조례안 3건 심의의결 및 소관 실국 2018년도 주요업무 가져

NSP통신- (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도기욱)는 제297회 임시회를 맞아 7일부터 8일까지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조례안 3건과 소관 실국의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았다.

조례안 심사에서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17년 12월 31일로 감면기한이 종료되는 시각장애등급 4급 장애인의 자동차 취득세 면제기간을 3년간 연장하고 전자송달 방식 추가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했다.

‘지진피해 주택취득 지방세 감면동의안’은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으로 멸실 또는 파손주택을 건축, 대체취득할 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면적 초과부분에 대해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취득세 감면 확대로 원안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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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에서는 이태식(구미) 의원은 “대구공항 통합이전이 지자체간 갈등과 정치적인 요인으로 답보상태”라고 진단하고 “경북도가 주도적으로 갈등요인을 해결하고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배진석(경주) 의원은 “북부권, 서부권, 북부권, 남부권 등 권역별 중심축을 바탕으로 거점별 발전기반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나, 동해안권에는 뚜렷한 사업과 발전전략이 없다”며 보다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계획 마련을 요구했다.

김위한(비례) 의원은 “지방분권도 중요하지만 지방의 균형발전은 지방의 생존의 문제”라며 “지역 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 강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으며, 또 국비 예산확보를 위해 중앙과 긴밀한 협조”를 주문했다.

김창규(칠곡) 의원은 “대구공항 통합이전도 중요하지만 이전 후에 항공물류 분야에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 타당성조사는 지방의 실정에 맞게 지원조건 완화를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를 제안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8일 조례안 1건과 일자리경제산업실, 미래전략기획단, 동해안전략산업국, 대변인, 소통협력담당관, 투자유치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았다.

도기욱(예천) 위원장은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2018년도 도정업무 추진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위원회 차원에서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전개하는데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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