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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규열 고양시의원, “요진 일산 와이시티 준공 불법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1-30 17:12 KRD2
#이규열 #고양시의원 #요진 #일산 와이시티 #최성

최성 고양시장, “요진특위 최종 보고서 나오면 그때 입장 밝힐 것”해명

NSP통신-고양시의회 요진조사특위 위원장을 맡고있는 이규열 고양시의원의 (강은태 기자)
고양시의회 요진조사특위 위원장을 맡고있는 이규열 고양시의원의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요진특위) 위원장인 이규열 고양시의원이 요진개발이 시행한 일산 백석동 와이시티 복합시설 준공에 대해 불법을 주장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있다.

이와관련 이규열 고양시의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일산 와이시티 복합시설 준공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들어봤다.

- 최근 고양시 지역인터넷신문인 미디어 고양과의 인터뷰에서 이 의원께서 고양시 주택과에서 고양시의회 요진특위에 제출한 서류가 축소 왜곡됐다고 언급하셨는데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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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요진측이 약속한 기부채납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2016년 6월 20일 일산 와이시티 복합시설 중 아파트 사용승인, 6월 29일 오피스텔 사용승인, 8월 3일 판매시설 등에 대해 사용승인을 진행했다.

또 일산 와이시티 복합시설 준공전인 2015년 11월 경 요진측이 기부채납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도 건축을 완료하고 사용승인 신청을 해올 경우 사용승인을 해 주어야 하는가의 취지로 8곳의 법무법인에 자문을 구하게 된다.

그리고 자문결과 5곳의 법무법인은 요진측이 기부채납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준공을 해서는 안 된다고 회신하고 3곳은 기부채납을 안 해도 사용승인을 내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다수의 법무법인이 요진측이 기부채납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일산 와이시티 복합시설 준공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법률자문 답변 했음에도 고양시는 당시 법률 자문 결과를 무시하고 준공처리 했고 이번 고양시 의회의 요진조사특위에 제출한 자료도 법률자문 8곳을 6곳으로 축소하고 준공 가능 5곳 준공불가 3곳을 준공 가능 5곳 준공 불가 1곳으로 의도적으로 축소 외곡해 제출해 이는 조사특위 업무방해와 은폐 시도로 고양시의 일산 와이시티 준공은 불법이다.

NSP통신
NSP통신-고양시가 고양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위 좌)와 이규열 고양시의원이 고양시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내용(위 우)와 이에 대한 이규열 고양시의원의 주석(아래) (이규열 고양시의원)
고양시가 고양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위 좌)와 이규열 고양시의원이 고양시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내용(위 우)와 이에 대한 이규열 고양시의원의 주석(아래) (이규열 고양시의원)

- 이 의원께선 지금 요진 와이시티 복합시설 준공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계시는데 좀 더 자세히 말해달라

▲일산 와이시티 복합시설 준공은 명백한 불법 준공이고 이에 대한 책임은 최성 고양시장이 져야 한다. 최 시장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앞으로 고양시의회에서 최 시장을 상대로 일대 일 질의할 계획이다.

고양시는 일산 와이시티 복합시설 불법 준공을 은폐하기 위해 (2016년 9월 30일)요진과 공공기여이행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혹을 하나 떼려다 두 개를 더 붙인 결과를 산출했다.

또 요진의 일산 와이시티 복합시설 아파트 사용승인 6월 20일, 오피스텔 사용승인 6월 29일, 8월 3일 판매시설 사용 등을 볼 때 당시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고양시의원들은 요진 건을 잘 체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일산 와이시티 복합시설 전체 준공이 9월에 있었고 두 달 후인 11월에 고양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고양시의회가 진행 했는데 최근 요진 특위에서 밝혀낸 문제들을 당시 건설교통위에서는 밝혀내지 못했고 그 이유는 금권주의라고 의심이 간다.

특히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가 2016년 7월 1일부터 하반기 위원들이 새로 임명됐지만 일산 와이시티 복합시설의 준공이 2016년 6월 20일, 6월 29일, 8월 3일, 9월 30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전반기 소속이건 하반기 소속이건 간에 당시 건설교통위원들은 모두 책임이 있고 전후반기 모두 건설교통위 위원으로 활동한 고양시의원들은 더 심각한 책임이 있다.

또 현재 요진 조사특위 소속 여당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요진 조사특위 연장은 어려우며 이 같은 어려움 때문에 구정전에 독자적으로 기자회견을 해서라도 요진의 문제점들을 고양시민들께 보고하겠다.

한편 이규열 시의원의 지적에 대해 고양시 주택과는 “법률자문은 총 8곳을 진행했지만 2곳의 법무법인은 질문 취지와 맞지 않는 답변이어서 제외한 것이고 6곳 중 4곳의 법무법인은 준공 가능으로 2곳은 준공 불가로 이해하고 있으며 고양시의회 조사특위에 제출한 요약본은 2017년 2월에 새로 주택과로 온 담당 공무원이 전임자가 사용하던 컴퓨터에 있는 요진 관련 서류를 확인 없이 제출한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다”고 해명했다.

또 최성 고양시장은 “요진특위 결과 보고는 의회 합의를 통해 제출될 것이며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그때 입장을 밝힐 것이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이 있는 경우 그 대상이 누가 됐든 추후 법적으로 강력 대응할 것이다”고 답변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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