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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경영 부담 완화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8-01-09 17:3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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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김덕엽 기자 = 경북 성주군(군수 김항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9일 성주군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가 대상으로 연 1회 신청으로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과 관할 시·군·구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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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소상공인과 영세업체 인건비 완화 매우 큰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면서 “성주군청 또한 대상 사업주가 이번 제도를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전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자리 안정지금’ 지원 대상에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원 초과)와 임금체불 사업주와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제외된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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