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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 접수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17-12-28 15:52 KRD7
#영천시 #일자리 안정자금 #최저임금 #소상공인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내년부터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 지원

NSP통신-영천시청 전경
영천시청 전경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북 영천시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업무 지원에 나선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며 지원 방식은 현금 지급이나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으로 사업주가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기본조건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가 대상으로,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원칙)로 최저임금 준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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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업 종사자 등은 가능하다.

하지만 과세소득 5억 원 초과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는 사업주, 30인 미만 인위적 고용조정 사업주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읍·면사무소(방문, 우편, 팩스)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천지사, 인근 시의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지역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고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영천시 관계자는 “정부 계획과 연계해 관련 기관단체·협회 등을 통한 홍보, SNS 홍보, 현수막 게첨 등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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