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한수원, 부정당업체와 2조6천억원 계약 체결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7-10-16 11:17 KRD7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 #김정재 #포항시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 행정처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국가계약법 특례조항 악용...대책마련 시급

NSP통신- (김정재 의원실)
(김정재 의원실)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자체적으로 입찰제한 제재를 한 업체와 지난 5년간 2조원이 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입찰 경쟁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북구)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2017년 부정당업자 제재 현황'에 따르면 총 204개 업체를 최저 3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부정당업자 제재를 통해 입찰을 제한했다.

그러나 이들 업체들은 입찰참가제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제재기간 동안 2조1555억원 조달계약을 하고 단독생산 및 특정기술 예외조항을 악용해 5150억원의 특혜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G03-8236672469

한전KPS, 두산중공업, 현대중공업, 효성 등 25개 업체는 법원에 입찰참가제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을 하면 최종 판결까지 6개월~1년간 제재의 효력이 임시 정지되는 편법을 통해 총 707건 한수원 입찰에 참여해 약 2조1555억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

입찰참가제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승소 현황을 보면, 총 49건의 가처분 신청 중 31건이 원고패소로 승소율이 36.7%에 불과하지만 업체들은 6개월~1년 동안 입찰제한을 피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 제도를 악용한 것이다.

NSP통신- (김정재 의원실)
(김정재 의원실)

같은 기간 한국전력기술, 효성, 이화전기공업, 삼신, 서울전선도 부당행위로 부정당업자 입찰제한을 받았음에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7조의 특례조항을 적용받아 총 5150억원(16건)을 한수원과 수의계약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재 의원은 “금품수수, 담합, 서류위조 등의 부정행위로 입찰 참가제한에도 불구하고 법을 악용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입찰 참가제한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며 “공정한 입찰과 경쟁을 위해 상습 부정당업체에 대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