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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분양권 다운계약·실거래 허위신고자 과태료 부과

NSP통신, 김을규 기자, 2017-09-29 11:3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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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NSP통신) 김을규 기자 = 대구 수성구(구청장 이진훈)는 지난 8월부터 정밀 조사한 분양권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자에 대해서 1차 소명자료 검토에 따른 과태료 60억원을 추석연휴 후 부과할 예정이다.

이들은 아파트 분양권 가격을 실제보다 평균 3천5백만원 낮게 행정 기관에 신고해 양도세 및 가산세는 물론 과태료도 내게 됐다.

수성구청은 지난 3차 정밀조사 중 발견된 실거래 허위신고 정황을 포착해 490여명에 대해 강도 높은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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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허위신고자에 대하여는 취득가액 평균 6억원의 2/10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와 더불어 허위소명자 62명에게는 2천1백만원에서 2천3백만원을 추가로 부과하고 일명 떴다방(무자격자) 32명 및 중개업자 30명(수성구15)은 사법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진훈 구청장은 ″전문투기꾼의 불법행위에 동조할 경우 선의의 매수인이라 할지라도 범법사실을 피해갈 수는 없으므로 절대 응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이미 위법사실이 있었다면 구청(토지정보과)에 자진 신고시 행정처분 감경혜택 등이 있으므로 즉시 상담 받기를 당부하고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조속히 이루어 투기과열지구에서 조기 해제 되도록 조치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을규 기자, ek838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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