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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투쟁 18일째 고철용, 고양시·요진 업무용빌딩 1200억 갈등 설명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09-22 13:3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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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1200억원vs요진,600억원 대립…고철용,“둘 중 하나 구속 사안”주장

NSP통신-고양시 시민운동가 강태우씨가 단식투쟁 18일째인 22일 고철용 비리척결운동본부장의 단식투쟁 현장을 지키고 있다. (비리척결운동본부)
고양시 시민운동가 강태우씨가 단식투쟁 18일째인 22일 고철용 비리척결운동본부장의 단식투쟁 현장을 지키고 있다. (비리척결운동본부)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일산동부경찰서의 공정하고 신속한 요진게이트 수사를 촉구하며 지난 5일부터 일산 문화광장에서 18일째 단식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고철용 비리척결운동본부장은 22일 고양시와 요진이 법적 소송을 통해 타투고 있는 업무용빌딩 문제는 고양시장과 요진대표 둘 중하나가 구속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고양시와 요진측은 일산 와이시티 준공과 관련해 기부채납 미 이행 문제로 ▲업무용빌딩 2만평 1200억 원(업무용빌딩) ▲업무용지(약 2000평, 약 585억 원) ▲학교부지(약3600평 약 1800억 원) ▲추가 수익률(약 2600억 원) 등을 두고 법정 소송중이다.

고 본부장은 “4가지 중에서 가장 큰 기부채납 액수인 수익률 부분은 9월 20일, 업무용지 부분은 9월 21일 말씀드렸고 22일은 1200억 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다”며 “요진은 주민제안서(사업계획서)를 통해 기부채납 중에서 1200억 원(건물로 지어서)을 기부채납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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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2012년 4월 10일 제2차 협약서에서는 1200억 원이 누락(정확한 금액의 표시가 없음)돼 있고 고양시 공무원인 주무관→팀장→과장→국장→부시장을 거처 최종 결재권자인 최성 시장까지 무려 6단계의 정상적인 결재 라인을 거쳤기 때문에 실수 또는 착오는 있을 수 없으므로 당연히 고의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 본부장은 “요진 측에서는 제2차 협약서 체결당시 최고의 변호사 자문인력이 동원됐다고 하는데, 고양시에 기부채납 할 1200억 원을 협약서(참고로 제1차 협약서에서도 누락)에 누락할 가능성은 없었을 것이다”며 “이 부분은 고양시장과 요진 대표의 배임·사기 공모 외에는 다른 이의나 답이 없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고 본부장은 “요진은 주상복합 분양이 거의 완료되고 준공일자가 다가왔는데도 1200억 원 상당이건 600억 원 이건 간에 빌딩(업무용 빌딩)을 건축할 생각은 하지 않았고 고양시는 2016년 5월 31일에 1200억 원짜리 업무빌딩을 건축해 달라고 민사소송을(2016가합72337)을 제기했으며 한 달 후인 2016년 6월 20일 준공 후 1200억 원은 소송중이라서 기부채납을 못한다고 양측 모두 발표해 이것은 누가 보아도 짜고 치는 완벽한 배임·사기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고 본부장은 “현재 민사소송(2016가합72337)에서 요진은 고양시에 600억 원 상당의 건물을 지어주겠다고 하고 고양시는 1200억원 상당의 건물을 지어 내라고 하고 있다”며 “그래서 요진과 고양시를 상대로 배임·사기의 죄목으로 고소 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고 본부장은 “고소사건에서 요진의 주장인 600억 원이 맞으면 고양시장의 배임이 확정되고 고양 시장의 주장이 맞는다면 요진은 600억 원 사기 혹은 횡령 등이 된다”며 “이 부분에서 고양시장 혹은 요진 대표 둘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구속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고양시는 업무용빌딩 1200억 원에 대한 고 본부장의 주장에 대해 “업무빌딩의 경우, 고양시에 기부채납 한다는 최초협약을 체결했으나 재검토 결과 기부채납 법적 근거가 미약했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 및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제14조의 2에서 기부채납 받게 될 업무빌딩의 규모 산정(부지가액 산정), 용도(공공청사 등)등을 명확하게 규정했기 때문에 추가협약서 체결을 통해 업무빌딩 기부채납의 근거와 내용을 수정·보완했다”며 “요진개발은 추가협약 체결이후 수십 차례에 걸친 우리시의 기부채납 이행촉구에도 불구하고 기부채납 해야 할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며 2016년 9월 아파트 준공 후에는 오히려 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 시 부여한 부관 무효(협약 무효)를 주장하며 고양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적반하장식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요진측도 “고양 시와 소송을 통해 다투고 있는 기부채납 내용은 재판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고 답변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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