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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의회 최태림 의원(의성)은 도내에서 생산‧유통되는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및 품질관리 강화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농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18일부터 개회되는 경상북도의회 제295회 임시회를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농산물의 안전성조사와 품질관리를 위한 단계별 안전성 조사, 시료 수거 및 조사와 열람, 안전성조사에 따른 결과조치, 농산물 안전에 관한 교육과 안전성조사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최태림 의원은 “농산물 안전성조사에 대한 규정을 바탕으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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