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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경북도의원,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7-09-14 20:2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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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적극적인 도정홍보, 도민소통으로 도정참여 유도

NSP통신- (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의회 김창규 의원(칠곡)은 다양한 인터넷 소통 매체를 활용해 도정에 관한 도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도민들과 상호 소통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경상북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18일부터 개회하는 경북도의회 제295회 임시회를 통해 처리된다.

주요 내용으로 도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도민의 도정 참여를 돕기 위해 주요 소셜미디어에 경상북도 공식 계정을 개설하는 사항과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게시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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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도정참여·홍보,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한 소셜미디어 활용사업과 경상북도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SNS홍보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창규 의원은 “모바일시대를 맞아 이 조례안을 통해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도민과 상호 소통하고 도정에 관한 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렴함으로써 적극적인 도정홍보와 도민의 도정참여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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