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용인시, 7월 정기분 재산세 836억원 고지 부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7-07-13 13:57 KRD7
#용인시 #정찬민 #재산세 #고지 #부과

건축신축가 상승 등 증가 요인

NSP통신-경기 용인시청사 전경. (용인시)
경기 용인시청사 전경. (용인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용인시(시장 정찬민)가 주택‧건축물 39만6442건에 대해 7월 정기분 재산세 836억원을 고지 부과했다.

올해 재산세는 지난해 797억원보다 4.9%늘어난 것으로 과세대상 물건별로는 주택이 32만6018건에 549억원, 건축물이 7만424건에 287억원이다.

주요 증가원인은 신규 과세대상 물건 증가, 주택가격 상승, 건물신축가 기준액 상승 등이다.

G03-8236672469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 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원 초과시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하며 공공청사의 무인공과금기, 은행이나 편의점의 현금지급기, 지방세 인터넷납부 홈페이지,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 가상계좌 등을 통해 가능하다.

또 스마트폰에 ‘스마트고지서 앱’을 내려 받아 간편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