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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메타프로방스 사업 향배, 내일 대법원 확정 판결로 좌우···지역 안팎 이목 집중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17-07-10 14:50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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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재개냐 후폭풍이냐 예측 불허···담양군, 판결 앞두고 긴장 속 경우의 수 따른 대책 마련 분주

NSP통신-담양군 메타프로방스 전경. (담양군)
담양군 메타프로방스 전경. (담양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담양군 메타프로방스 사업을 둘러싼 소송전이 수년 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1일 대법원 최종 판결이 예정돼 지역 안팎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10일 담양군 등에 따르면 지난 2013년 6월13일 K모 씨 등 토지소유자 2명이 담양군을 상대로 제기한 ‘메타프로방스 실시계획인가취소 청구’ 소송이 4년여의 공방 끝에 오는 11일 오후 대법원 판결로 결론내려지게 됐기 때문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지난 2014년 8월14일 행정소송 1심 법원이 피고인 담양군의 손을 들어준데 반해 지난 해 2월4일 열린 행정소송 2심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인 토지소유주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법정공방으로 이어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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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선고 당시 “담양군이 시설 실시계획인가 처분을 할 당시 민간사업 시행자의 토지수용비율이 70%를 넘어야 하는데도 군수 결제일에는 토지 수용비율이 59%에 불과해 공익성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했다.

담양군은 이에 반해 “해당 시점은 군수 결제일이 아닌 관보 게재일(2012년 11월1일)로, 이 때는 토지수용비율이 72.6%이기 때문에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메타프로방스 사업은 담양군이 ‘유럽형 전원마을’을 표방해 민간자본 등 사업비 578억원을 투입해 지난 2012년 메타세쿼이아 부근 13만5000제곱미터 부지에 펜션 29동, 피자체험장, 공예품점, 편의시설 등 27곳의 체험장과 상가를 조성해왔다,

이 과정에서 토지소유주들이 지난 해 4월 법원에 낸 실시계획인가 효력정지처분이 받아들여져 민간사업자 시행 지하 1층, 지상 4층 78실 규모의 관광호텔 신축공사가 터파기 상태에서 16개월 째 중단되는 등 전체 공정 완료시 펜션, 상가 등 104개 동이 들어설 계획이지만 공정률 70%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오는 11일 열릴 예정인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메타프로방스의 공사재개 여부가 가려지는 등 적지 않은 파장이 점쳐지는 가운데 유사 사례에 대한 소송전이 여타 지자체로 번질 가능성마저 제기돼 주목된다.

한편 담양군은 오는 11일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는대로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대책 등을 밝힌다는 방침이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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