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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해피해 中企·소상공인 위해 100억 자금 편성

NSP통신, 윤미선 기자, 2017-07-10 12:29 KRD7
#경기도 #자연재해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중소기업은 최대 5억원, 소상공인은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NSP통신-경기도청. (경기도)
경기도청. (경기도)

(경기=NSP통신) 윤미선 기자 = 경기도가 집중폭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에 나선다.

도는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17 재해 중소기업 등 특별경영자금’ 100억원을 편성·지원을 추진한다.

도의 이번 조치는 최대 200㎜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던 지난 3일 남경필 도지사가 호우 피해에 대한 긴급 대책수립을 주문한 것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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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집중폭우, 태풍, 지진 등의 자연재해와 관련해 관할 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이나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지원 금액은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 당 최대 5억원으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며 대출 금리는 도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은행금리보다 1.5%를 낮게 이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들은 업체 당 최대 5000만원을 융자 지원하며 이차 보전율은 2.0%이고 상황조건은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이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고려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100% 보증서를 발급하고 보증 수수료도 0.5%로 인하한다.

운영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자금 소진 시 이보다 빨리 종료될 수 있다.

이번 ‘재해 특별경영자금’을 지원받길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0개 지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NSP통신/NSP TV 윤미선 기자, yms02050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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