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한수원은"지난 7일 환경운동연합 등이 제기한 한울원전 5호기의 냉각재 펌프 정지로 인한 원자로 정지사고가 '국내 최초 2등급 설계기준 사고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한수원 측은"국내원전에서 냉각재펌프 두 대 이상 정지로 인한 원자로 정지는 이미 수차례 경험한 바 있으며 설계기준범주 2등급에 해당하지만, 연 1회정도 발생될 수 있으며 원자로 보호계통에 의해 발전소를 안정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전혀 심각한 사고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설계 시 4대의 원자로냉각재펌프가 모두 정지돼도 핵연료봉 손상 없이 원자로가 냉각되도록 건설됐고, 시운전 중 자연순환시험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원자로냉각재 유량 부분상실 사건이 핵연료봉 손상으로까지 진행되려면 원자력발전소의 보호계통신호 작동(원자로정지) 및 운전원 조치 모두가 없어야 한다는 과도한 가정이 필요하다"며 환경운동연합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덧붙여"환경운동연합이 인용한 ANSI N18.2는 원전사건 발생등급 분류기준이 아니라 설계 시 4가지 범주로 분류한 고려기준으로, 국내 원전은 이 설계기준을 반영해 설계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국내를 비롯한 전 세계 원전 운영국가에서는 가동 중인 원전의 사건발생시 원전사고고장의 심각성을 구분 국제기준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8단계 사고고장 등급 분류를 사용한다"며 이번 환경운동연합 측의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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