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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주정차 위반 체납자 금융계좌 압류 들어가

NSP통신, 박승봉 기자, 2017-06-22 17:0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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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김포시 관내 불법주정차 현장. (김포시)
김포시 관내 불법주정차 현장. (김포시)

(경기=NSP통신) 박승봉 기자 = 김포시(시장 유영록)가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금융계좌 압류라는 특단의 카드를 들고 나왔다.

시는 무분별한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과 교통 흐름 방해를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해 시 전역에 123개의 단속용 CCTV를 설치하는 한편 기동 단속용 단속차량 4대를 운영하는 등 불법 주정차 근절을 통한 선진화된 주정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2016년의 경우 김포시는 총 9만8498건의 위반자를 단속해 38억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현재 약 30%가 납부하지 않는 체납으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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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그동안 독촉과 차량압류 등을 통해 체납 과태료 납부를 종용해 왔으나 대부분의 체납자들은 어차피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 할 때 한꺼번에 내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과태료 징수율도 떨어지고 불법 주정차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는 예금압류가 될 경우 해당 은행에 대한 출금이 전면 금지돼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자진납부를 위한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성춘 교통행정과은 “체납자의 납세의식 개선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본격적 예금 압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박승봉 기자, 1141world@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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