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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풍동 2지구 토지주, 풍산도시개발사업조합추진위 창립총회 무효소송 제기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06-12 16:00 KRD7
#고양 #풍동 2지구 #풍산도시개발사업조합추진위 #데이엔뷰 #와이에스개발
NSP통신-(가칭)풍산 도시개발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풍산도시개발사업조합추진위) 창립총회 총회결의 무효소송(사건번호 고양지원 2017가합) 소장 (고양 풍동 2지구 토지주)
(가칭)풍산 도시개발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풍산도시개발사업조합추진위) 창립총회 총회결의 무효소송(사건번호 고양지원 2017가합) 소장 (고양 풍동 2지구 토지주)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지난 4월 21일 ‘엠블 호텔 고양’ 1층에서 개최한 (가칭)풍산 도시개발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풍산도시개발사업조합추진위) 창립총회 총회결의 무효소송(사건번호 고양지원 2017가합)이 제기됐다.

현재 풍산도시개발사업조합추진위는 일산 풍동 데이엔뷰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조합원을 모집하는 와이에스개발에 업무대행을 맡기고 있으며 지난 4월 21일 창립총회에서 이의를 제기한 고양 풍동 2지구 토지주를 강제 퇴장 시킨바 있다.

이에 당시 강제 퇴장 당했던 고양 풍동 2지구 토지주 A씨는 지난 5월 25일 다른 토지주 2명과 함께 풍산도시개발사업조합추진위를 상대로 창립총회 총회결의는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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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고양 풍동 2지구 토지주 A씨와 함께 소송에 참여했던 다른 2명의 토지주는 이웃하던 토지주들끼리 소송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29일과 30일 소송을 취하해 현재는 A씨 혼자 풍산도시개발사업조합추진위를 상대로 창립총회 총회결의 무효소송을 제기 중이지만 곧 소송 참여를 원하는 일부 토지주들이 합류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소송 원고인 고양 풍동 2지구 토지주 A씨는 소장에서 풍산도시개발사업조합추진위가 창립총회에서 결의한 ▲제1호 조합정관 및 제 규정의 승인 ▲제2호 도시개발사업 결의 및 조합설립 결의 ▲제3호 조합장 선출 ▲제4호 임원(이사, 감사) 및 대의원 선출 ▲제5호 조합운영비 예산(안) 승인 ▲제6호 (가칭)추진위원회 업무 추인 ▲제7호 사업비 예산(안) 승인 ▲제8호 시행업무대행사 추인 ▲제9호 재계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등 9개의 안건을 개별 조합원에게 송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피고인 풍산도시개발사업조합추진위가 창립총회에서 전항 각호의 안건을 의결코자 했다면 피고는 최소한 창립총회 소집 전에 조합원들에게 조합정관을 배포하고, 조합장 및 임원으로 입후보한 자가 누구인지, 조합의 사업비, 예산 등이 얼마인지 등을 조합원들이 창립 총회 전에 정확히 이해, 숙지해 창립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세부 내용을 공개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공했어야 함에도, 조합 정관이나 위 관련 자료를 창립총회 개최 당일 그것도 개최 현장에서 창립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에게만 배포했다고 강조했다.

또 당시 창립총회에서 총회 결의한 제5호 조합운영비 예산(안) 승인 건에는 조합장의 연봉을 1억2000만원(매월 1000만원), 상근이사 500만원(2명 분), 사무장 250만원, 사무보조 200만 원 등 인건비로만 매월 약 2000만원을 지급하고 연간 6억 1692만원(매월 5141만원)의 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한 사실이 알려 지면서 일부 토지주들이 몹시 흥분한 상태다.

NSP통신-고양지원 사건검색 내용 (강은태 기자)
고양지원 사건검색 내용 (강은태 기자)

한편 창립총회에서 연봉 1억2000만원을 승인받은 것으로 알려진 풍산도시개발사업조합추진위 조합장 B씨는 본지의 소송관련 입장과 해명 요청에 “아는바가 없다”고 답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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