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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292회 임시회, 조례안 발의 잇달아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7-05-14 16:29 KRD7
#경상북도의회 #경북도의회 #경상북도

박현국·한창화·조주홍·이수경·김수문·배진석·한혜련·박정현·김희수·김지식 의원 등 조례(개정)안 발의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지난 12일 개최된 경북도의회 제292회 임시회에서 도의원들의 지역현안에 대한 개선점 지적에 이어 조례안 발의가 잇달았다.

박현국 의원(봉화)은 경상북도 물류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현국 의원과 15명 의원이 공동발의 한 조례안은 경북도지사가 지정·승인·협의하는 물류단지 개발을 신속 지원하기 위해 물류단지개발 지원센터와 물류단지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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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화 의원(포항)은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

조례안은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개발 촉진과 이를 위한 경비 지원,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생산 및 연구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과 대상․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내용을 담았다.

조주홍 의원(비례)은 민간주도형 대게 자율감시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대게 불법어업 민간 자율감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시장․군수가 추천한 ‘자율감시관’ 및 ‘자율감시선’은 도지사가 지정하고,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고, 대게조업구역 감시체제 확보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자율감시선 운영지원, 불법어업 등의 행위 신고포상 등 자율감시활동 지원사업의 시장․군수 위임 근거를 규정했다.

이수경 의원(성주)은 FTA대책특별위원회의 확대 구성과 현장 중심의 정책연구 강화를 규정한 '경상북도 농어업자유무역협정대책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위원회를 60인에서 100인으로 확대 구성하고, 정책연구를 위한 T/F팀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수문 의원(의성)은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내용으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해 지진발생원인 및 시설물별 피해발생원인을 조사․분석하고, 지진재해 경감대책 등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또 신속한 원인조사 등을 위해 다른 시․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조사단원 및 기자재 등을 지원 요청할 수 있고 다른 시․도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시 협조하도록 규정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도내 655개 단지에 31만7백세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 및 입주자와 사용자의 보호를 위한 '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규정하고, 공동주택관리의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 여부, 감사계획 수립, 감사 실시를 위한 감사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한혜련 의원(영천)과 박정현 의원(고령)은 각각 '경상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상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험물의 임시 저장 또는 취급 신청서와 승인필증 서식을 구분하고,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를 소방서장으로 지정, 부과․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위험물 임시 저장·취급승인 신청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했다.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했다.

김희수 의원(포항)은 부모의 특성·상황에 적합한 학부모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경상북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내용으로 교육감은 학부모 교육의 효율적 추진 및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학부모교육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고 학부모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김지식 의원(구미)은 학원·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의 다양한 요구와 상위법령을 반영키 위해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한편 각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들은 15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26일 제29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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