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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농업인 보호 안전재해보험 지원 확대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7-05-04 16:4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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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업 중 사고나 질병 보험혜택 …농업인 자부담 25% 줄여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농작업 중 발생되는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재해보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기존 국비로 50%만 지원되던 것을 올해부터 시․도비 25%(도비 7.5%, 시비 17.5%)를 추가 지원해 농업인의 자부담을 25%로 크게 줄였다.

또 이제까지 농기계 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는 농기계종합보험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농작업 중 발생한 질병이나 사망 사고까지 보장하는 농업인안전보험을 추가해 2개 보험 상품을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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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험은 트랙터, 경운기 등 12종의 승용농기계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18세 이상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다. 농기계별로 다양한 가입상품이 있으며 평균 보험료는 23만원, 이 가운데 자부담은 25%인 6만원이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만15~87세의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으며 농업활동 중 발생하는 상해․질병을 보장한다. 가입상품은 개인형과 부부형, 장애인형이 있으며 평균 총보험료는 14만원이고 자부담은 3만5000원이다.

보장한도와 보장내용도 확대된다.

농기계종합보험의 대인보상한도는 기존 1억원에서 1억5000만원까지 늘어난다. 농업인안전보험은 유족보상금이 기존 1억1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상향되며, 간병이나 직업재활급여 등도 추가 보장된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주소지 확인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지역 농협에 연중 신청하면 된다.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시 관계자는 “농작업 과정에서 불시에 생기는 사고나 질병에 대비해 농업인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보험”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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