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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폐회

NSP통신, 김을규 기자, 2017-03-27 18:06 KRD7
#대구시의회 #임시회 #폐회

(대구=NSP통신) 김을규 기자 = 대구시의회(의장 류규하)에서는 28일 오전 10시 제24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배창규, 장상수, 이경애, 최재훈, 최인철, 신원섭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대구광역시 갑을 명칭 지양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한다.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육위원회 배창규 의원은 '다자녀가정 학생지원 및 교육현안 사전협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경제환경위원회 장상수 의원은 '대구시 경제현안정책들에 대한 지속적 추진'을 촉구한다.

건설교통위원회 이경애 의원은 '전기자동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하고 교육위원회 최재훈 의원은 '가축전염병 예방시스템 구축 관련 조직 정비'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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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제환경위원회 최인철 의원은 '팔달교~서변동~신천동로 구간 도시계획도로 조기개설'관련 발언을 하고 경제환경위원회 신원섭 의원은 '방치된 자전거 보관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이번에 의결한 안건을 살펴보면 '대구광역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은 대구광역시․공공기관 등의 문서에 갑․을 명칭 사용을 지양하여, 갑질행정의 비정상 관행 근절로 상생․공존 및 사회적 통합의 선진 문화를 확산시키도록 원안가결했다.

대구시 재난 피해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도록,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명예시민증 수여자에 대한 예우 및 활용을 강화해 시정발전의 조력자 역할 수행 등 명예시민제도를 활성화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해 원안가결했다.

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구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상권의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정책의 연구 및 수행기관인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원안가결했다.

대구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법시행령'에서 법과 영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조합과 임원 구성 등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개정된 관계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해 조례의 운영에 혼란을 방지하도록 원안가결하는 등 원안가결 11건, 찬성의견 2건, 채택 1건을 처리한다.

NSP통신/NSP TV 김을규 기자, ek838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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