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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자영업자에게 연중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NSP통신, 박승봉 기자, 2017-02-03 09:22 KRD7
#시흥시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
NSP통신-▲시흥시청 전경 (박승봉 기자)
▲시흥시청 전경 (박승봉 기자)

(경기=NSP통신) 박승봉 기자 = 시흥시는 담보력 부족으로 금융기관의 자금을 빌리기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을 연중 지원한다.

시흥시는 올해 6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계획’을 마련해 경기신용보증을 통해 소상공인 대출 특례보증을 운용하고 특히 특례보증 대상자 중 신용등급이 5등급 이하 9등급 이상인 소상공인에게는 1프로 장애인·모자가정·다문화가정·착한가격업소·청년(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에게는 2프로의 이차보전 및 금리 추가인하(0.2프로)로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례보증 대상은 시흥시에 주소를 두고(2개월 이상) 관내에서 사업장을 운영(2개월 이상)하는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고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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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대상은 체납 지방세가 있는 경우, 신청일 현재 대표자가 신용불량 거래처로 분류되어 있거나 거주 주택이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 중인 경우, 보증 제한 업종(투기, 사치성, 미풍양속 저해 업종) 등이다.

NSP통신/NSP TV 박승봉 기자, 1141world@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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