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무안군, 남악 근화베아채 1호 금연아파트 지정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17-01-19 13:42 KRD7
#무안군

간접흡연 피해 없는 청정아파트 조성 자발적 참여

NSP통신-무안군 1호 금연아파트 (무안군)
무안군 1호 금연아파트 (무안군)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무안군이 남악신도시 근화베아채스위트 아파트에서 입주민과 군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연아파트’ 현판식을 가졌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입주민 59%의 동의를 얻어 지정됐으며, 이는 간접흡연 피해가 없는 청정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

아파트 내 금연구역으로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이며, 오는 3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4월부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G03-8236672469

무안군은 금연아파트에 현수막, 스티커, 표지판 등 홍보물을 지원하고 금연 결심자가 있을 경우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할 계획이며, 주민들의 건강생활 증진을 위해 금연교육 및 캠페인,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아파트 주민은 “금연구역 지정으로 간접흡연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주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NSP통신/NSP TV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