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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 관련법 안내 나서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7-01-13 15:34 KRD2
#안성시 #황은성 #관련법률 20일부터 시행 #분양권 취득시 신고토록 #변경

관련 법률 20일부터 시행 …분양권 취득 시 신고토록 변경 등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성시(시장 황은성)가 오는 2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 안내에 나섰다.

13일 시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거래신고, 외국인토지법 상 외국인의 토지취득,계속보유 신고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토지거래허가 등이 통합되어 시행된다.

그동안 분양권, 입주권 전매신고는 주택에 한해서만 실거래 신고 대상이었으나 제정된 법률에 따라 주택, 상가,토지 등 최초 공급(분양)계약 및 분양권 전매도 부동산실거래 신고 대상으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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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신고는 거래당사자 공동신고가 원칙이나 거래의 일방이 국가등(국가, 지차체,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인 경우 국가등이 단독 신고하도록 신설됐다.

또한 외국인 부동산 취득∙계속 보유 신고 대상도 확대되어 기존엔 토지에 한하여 신고하였으나 토지, 건축물, 분양권 취득시에도 신고하도록 변경됐다.

이밖에 거래신고와 관련해 부당한 행위를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하는 제도도 도입됐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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