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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소상공인 주민소득금고 융자지원 사업’ 본격 실시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17-01-06 17:23 KRD7
#나주시

상가당 5000만원 한도 내 융자지원···연리 1% 이율 2년 거치 4년 균분상환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나주시는 자금 부족으로 경영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창업과 운영자금을 융자·지원하는 ‘2017 소상공인 주민소득금고 융자지원 사업을 이 달부터 실시한다.

융자규모는 15억원(단기자금 1억원 포함)으로 상가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지원해 주며, 융자 조건은 연리 1%의 이율로 2년 거치 4년 균분상환 방식이다.

신청자격은 소상공인으로 나주시에 주소를 둔 실거주자여야 하며, 사업장 소재지가 나주에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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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오는 2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사업신청자에 대해서는 시가 자체 마련한 심사기준에 따라 우선 순위에 따라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에서 대상자를 확정한다.

또 업체당 5000만원까지 융자해 주는 장기자금과는 별개로 업체당 10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해 주는 단기성 긴급자금은 매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주민소득사업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나주시 경제교통과나 각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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