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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올 해 하수도 요금 23.6% 인상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17-01-04 11:17 KRD7
#담양군 #담양군 하수도 요금

오는 2월부터 적용···하수도 처리단가 대비 사용료 현실화 모색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담양군이 처리원가 대비 부족한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오는 2월부터 하수도 요금을 23.6% 인상한다.

4일 군에 따르면 하수도 처리단가가 1톤당 1173원인데 비해 사용료는 1톤당 233원으로 전국 평균 사용요금 현실화율 38.3%과 비교할 경우 19.8%에 불과해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인해 불가피하게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

하수도 요금 인상폭은 가정용(1~20톤)의 경우 현행 톤당 170원에서 210원으로, 일반용(1~100톤)은 톤당 290원에서 360원, 대중탕(1~500톤)은 톤당 290원에서 360원, 산업용(1톤당)은 150원에서 19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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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는 1톤당 평균 102원 정도 인상되며 가정용의 경우 월 20톤 사용 기준으로 오는 2월 고지분부터는 사용요금이 3400원에서 4200원으로 800원 정도 오르게 된다.

또 마을 하수처리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나 광역 및 지방 상수도 급수 구역은 올 해부터 부과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 2월 고지분부터 사용료가 고지된다.

군 관계자는 “요금 인상으로 늘어나는 수입은 안정적인 하수처리장 운영과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에 쓰이게 된다”며 군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했다.

한편 군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에 대해서는 현행 하수도요금 10% 감면을 유지하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고정비율 2%의 연체료 산정방식을 개선해 연체일수에 따라 연체료를 산정할 방침이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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