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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준 경북도의원 도교육청 '스쿨넷 사업' 송곳 질문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6-11-21 17:0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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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낭비 및 법규 위반 등 사업전반의 감사요구

NSP통신-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최병준 의원(경주)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최병준 의원(경주)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교육청의 ‘스쿨넷 사업’의 예산낭비와 법규위반 등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 질타를 당했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병준 의원(경주)은 21일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의 ‘스쿨넷 사업’의 예산낭비와 법규위반 등에 대해 지적하며, 사업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최병준 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경북도교육청의 스쿨넷 2단계 사업(2011~2016.3)에서 77억원의 예산이 낭비됐고, 올 초에 계약한 3단계 사업에서도 법규 위반 등 허술한 행정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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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준 의원은 도교육청의 자료와 각종 규정, 타 시도교육청의 사례, 시도 부교육감 회의자료를 PPT 자료로 제시했다.

최 의원은 부실한 계약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질타하면서, 전북교육청 은 ‘스쿨넷 3단계’ 계약으로 업체로부터 207억원을 무상으로 받은 반면, 경북은 아무런 투자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도교육청이 지난 2011년부터 스쿨넷 사업을 실시하면서 올해 초까지 5년간 계약하면서 투자장비를 임대방식으로 선택해 계약 후 장비를 반납하는 것으로 계약한 내용에서 나타났다.

특히 1차 계약기간 만료후 2013년 상반기에 사업수행실태평가 실시도 없이 자동 연장계약을 실시했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위반한 사항들도 다수 발견됐다.

이 지침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제24조)제안요청서 홈페이지 공개 지침에도 이를 미공개 했고, (제27조)입찰공고기간 40일을 20일로 단축 실시했다.

또 (제28조)20억 이상 필수인 제안요청 설명회 개최를 공문으로 대체하는 편법을 사용했고, (제36조의3)정보화사업의 계약정보 공개 또한 미공개하는 등의 위반사항이 드러났다.

이와 함께 이 사업과 관련해 도교육청 감사관실의 일상감사는 전산관련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해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행됐고 담당 국·과장들이 계약관련 내용에 전문지식이 없어 답변 또한 문제로 지적됐다.

최병준 의원은 “스쿨넷 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투자와 운영을 분리하고, 비리접점 차폐를 위해 전산사업에 대한 설계와 감리 용역을 도입해야 하며, 타 기관에 의한 합동감사, 민간전문가 채용의 필요성이 있다”고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또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 감사관실의 전반적인 감사실시와 더불어 정책적인 대안 검토 결과를 12월 중순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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