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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국사 앞 고층아파트 특혜논란 팽팽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6-09-12 16:14 KRD2
#경주시 #경주경실련 #불국사신도회 #진현동두산위브

경주경실련·불국사신도회 특혜주장 vs 경주시 충분한 검토, 특혜아냐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 경주시 불국사 구 주차장 부지의 고층 아파트 건설을 두고 경주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이하 경주경실련)과 불국사신도회의 주장과 경주시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경주시는 지난해 6월 진현동 불국사 구 주차장부지에 두산위브 1차 11~14층 740세대의 아파트건설 사업을 승인했으며 현재 사업자와 2차 아파트건설 사업을 협의중에 있다.

경주경실련과 불국사신도회는 12월 오전 경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불국사앞 고층아파트 건설로 경주의 스카이라인이 심각히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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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이는 지난 1996년 경주시가 민자유치 불국사주차장 조성사업이 실패하자 2011년 1월 이 부지를 자연녹지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준 결과로 문화자원의 사유화와 독점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경주시가 기존 사업자에게는 진입로 기부채납조건을 제시하다 두산위브 측에는 공사진행 후 해결특혜를 제공했으며 불국사 주변지역 상가는 미관지구로 2~6층으로 규제하고 길 하나두고 14층 고층을 허가하는 특혜를 베풀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덧붙여"특혜의혹에 대한 해명과 함께 2차 고층아파트 신청은 반려돼야 할 것으로 시민의 의지가 반영된 경관조례법 등을 제정해 체계적인 도시경관관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용도지역 변경은 지난 2008년 12월 불국사노외주차장사업자인 일오삼의 손배청구소송 항소심결과에 따른 것"이라며 주차장사업실패에 따른 일반상업지역 변경주장을 일축했다.

또 진입로 기부채납 특혜의혹은"기존사업자는 근저당 설정 등으로 기부채납요건을 충족치 못해 행정처리가 안 된 경우로 행정절차상 사업승인시 부여요건이 준공시 소유권이전이 처리되기에 동일한 조건으로 허가됐다"고 밝혔다.

이어"14층 고층아파트 허가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규제인 500m를 벗어난 약 900m 이격된 공동주택부지이기에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건축도시계획, 경관, 교통전문가들의 공동위원회 심의로 원만한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차등적 건물높이를 배치해 검토됐다"고 설명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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