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담양군, 2016년 정기분 재산세 21억1200만원 부과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16-07-18 18:05 KRD7
#담양군 #담양군 재산세

오는 31일까지 주택·건축물 과세물건에 대해 납부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담양군은 주택, 건물 등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511건, 21억1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약 1억7500만원이 증가한 수치로 주요인은 기준시가 상승, 신규건물 증가 등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주택(부속토지포함), 건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 주택분 재산세는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이 부과되며, 10만원 이상인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50% 금액이 나뉘어 부과된다. 또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일괄 과세된다.

G03-8236672469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및 가상계좌 등 편리한 제도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쉽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군세인 재산세는 우리군의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다”며 기간 내 재산세 납부를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