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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보타지룰 적용 방침에 목포권 항만 물류 ‘빨간불’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16-06-19 15:05 KRD2
#목포 #카보타지

“목포권 항만 물류 심각한 타격” 항만물류 협회 업계 강력 반발

NSP통신-목포 북항 전경 (윤시현)
목포 북항 전경 (윤시현)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권 항만물류 협회와 업체들이 정부의 ‘카보타지(Cabotage)룰’을 광양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항에 적용한다는 방침에 대해 “지역 경제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는 관측을 내며 강력반발하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목포권 지역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광양항에 법적용을 유예한다는 방침은 정부의 광양항 자동차 환적 허브화 추진 계획과 함께 물량 몰아주기를 위한 정부정책 시행이란 주장을 내놨다.

협회 등에 따르면 카보타지룰이란 외국적 선박이 국내에서 항간을 운행 할 수 없다는 선박법의 규정으로, 사실상 그동안 관행처럼 지켜지지 않았던 법규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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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그동안 외국적 선박이 목포~군산~평택~인천~광양~울산항을 오가면서 자동차 환적물량을 실어 나르는 일이 관행처럼 굳어져 왔던터라, 카보타지룰 적용이 엄격해질 경우 광양항으로 물동량이 집중 될 것이 자명해 보인다는 해석이다.

이에따라 CJ대한통운(주)목포지사, 세방(주)목포지점, (주)동방 목포지사, 목포신항만운영(주), 목포신항국제자동차부두, (주)국제해운, 목포항도선사회, (주)마린마스타, 국제선박항영사, 전남서부항운노동조합단체를 대표해 목포항만물류협회가 보도자료를 통해 카보타지 적용에 강력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최근 해양수산부에서 카보타지를 통해 외국 국적 선박의 국내 항간 운송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즉 정부가 광양항을 활성화 시킬 방안으로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이 카보타지 제도를 적용하겠다는 방안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항만물류에 치명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협회 등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관련 항만 업계 단체의 의견수렴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것과 광양항에 3년간 법적용을 유예한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현재 카보타지가 시행될 경우 수출자동차 화물을 취급하는 목포항 등에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거센 반발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협회는 목포지역 경제가 최근 조선업의 극심한 불황으로 이미 한차례 타격을 입고 있는 가운데, 목포항은 자동차 화물이 전체 물동량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카보타지 시행으로 인해 자동차 환적 물량 유치가 어려워진다면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지난 3월 목포신항 국제자동차부두가 개장되었으나 신규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개장 휴업상태에 있는 가운데, 카보타지의 시행은 항만당국의 무계획적이고 일관성이 없는 정책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목포지역 항만관련 협회 업체는 “현재 외국적 선사들이 목포항에서 환적 및 기아 수출차 일괄작업으로 운항원가 경쟁력이 있었으나, 카보타지 룰이 시행될 경우 광양항 환적물량 작업후 목포항 기아 수출 자동차 선적을 위한 추가 운항으로 운항원가가 증가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목포항의 경쟁력 악화 및 외국적 선사들이 기피하게 되어 기아자동차 수출물량이 광양항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나아가 글로벌 선사들이 환적화물 거점을 한국이 아닌 중국이나 일본 등으로 이전해 결국은 국부의 유출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목포항만물류협회와 관련 업체들은 카보타지의 시행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지역 언론사를 통한 반대운동 전개,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 항의 방문 등 관계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란 뜻을 전했다.

한편 선박법 제6조(불개항장에의 기항과 국내 각 항간에서의 운송금지)에는 한국 선박이 아니면 불개항장에 기항하거나, 국내 각 항간에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을 할 수 없다는 카보타지룰을 규정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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