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경주시의회, 정부의 방폐장 계획안 반대 입장 발표

NSP통신, 김장현 기자, 2016-06-14 18:01 KRD7
#경주시의회 #경주시 #고준위방폐장 #특별법18조 #방폐장

"정부가 원자력안전법·관련 특별법 18조 등 실정법 명백히 위반했다"

NSP통신-경북 경주시의회는 14일 오후 1시 30분 경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경주경실련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며 정부의 방폐장 계획안에 반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경북 경주시의회 제공)
경북 경주시의회는 14일 오후 1시 30분 경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경주경실련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며 정부의 방폐장 계획안에 반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경북 경주시의회 제공)

(경북=NSP통신) 김장현 기자 = “정부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 안을 반대한다”

경북 경주시의회는 14일 오후 1시 30분 경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경주경실련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며 이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지난 2005년 11월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 시 고준위 방폐물을 가져가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유치했으나, 지금까지 월성원전 부지 내 방치되고 있다"며 정부의 조속한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G03-8236672469

또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사용후핵연료관련 시설의 건설제한)와 원자력안전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정부의 추가 저장시설 계획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김장현 기자, k2mv1@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