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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FTA 피해보전 직접지불금·폐업지원금 신청 접수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16-06-07 12:20 KRD7
#담양군

오는 7월 29일까지···당근·노지포도·시설포도·블루베리 재배농가 해당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담양군은 오는 7월 29일까지 자유무역헙정(FTA)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대상은 당근,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 등 4개 품목이며 폐업지원금의 경우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 등 3개 품목이 해당된다.

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당근 및 블루베리는 한·미 FTA가 발효된 지난 2012년 3월 15일 이전, 노지포도는 한·터키 FTA가 발효된 2013년 5월 1일 이전, 시설포도는 한·호주 FTA가 발효된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농작물을 생산하고 해당 사업장, 토지, 입목 등에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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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희망 농가는 해당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지급대상 자격 증명서류와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군 친환경농산유통과 또는 읍면 산업담당에게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FTA 피해보전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가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이장회의와 마을방송 등을 통해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FTA 피해보전 직불금은 FTA 이행에 따라 국산 농산물의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 중 수입 기여도를 산출해 일부를 보전해주는 사업이며, 폐업지원금은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돼 농가가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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