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아이를 꽃으로도 때리면 안된다고 한다. 어린 시절에 학대 받은 경험이 오래도록 뇌에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학적 연구 결과가 아동학대가 개인의 성장과정과 뇌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가늠케 하는 결과다.
아동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나 갈 소중한 존재들이기에 안정된 가정에서 적절하게 양육을 받고 보호받아야 마땅하다.
본인도 부모이자 경찰관으로써 아동학대 관련 뉴스를 접할 때 마다 무관심속에 방치되었던 건 아닌지 의식자체부터 바꿔야 된다는 절실한 마음이 앞선다.
미국과 영국에서도 아동학대 사례가 잇따르면서 강도 높은 대책이 마련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아동학대 처벌법 강화가 시급한 문제이다.
아동학대 가해자 83.9%가 부모라는 통계를 비추어 볼 때 신고비밀 보장 등 신고자 보호제도를 통해 신고자의 책임부담을 덜어주며 신고 활성화에 박차를 가해야 될 것이다.
특히 2016년은 아동학대 근절의 해이므로 스마트시대를 맞아 ‘아동학대 신고 앱’을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2014년에 개발해 보급했다.
설치는 스마트폰 스토어에서 ‘아동학대’를 입력하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착한신고’ 앱을 내려 받을 수 있다.
앱을 통해서 아동학대 징후나 아동학대 예방 교육 홍보자료를 손쉽게 접할 수 있고, 112에 직접 전화를 걸 수 있는 매뉴도 있어 지구대·파출소·동사무소·학교 등에 신고하는 것보다 신속히 피해아동을 구할 수 있다.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학대 근절과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2007년부터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정하고 그 주간을 ‘아동학대 예방주간’으로 지정해 기념식과 주간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2014년 9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해 국가 아동학대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아동학대 신고전화를 112로 통합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과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망우보뢰(亡牛補牢)’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모교육을 통하여 아동학대 예방하기 위해 소양교육을 이수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거론되어야 하며, 유치원, 학교, 지자체, 언론, 국가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아동학대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은 현재 전국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무엇보다 아동학대 전반에 대해 제대로 숙지가 되어야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기에 캠페인과 공익광고를 통하여 국민모두가 피부로 느껴야 한다.
아울러 학대피해아동들에 대한 쉼터가 절실히 시급하다. 영국과 미국 모두 학대아동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아동학대 사고 건수가 늘면서 아동을 긴급하게 분리, 수용할 수 있는 쉼터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한다. 아이들을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됐으면 하는 바램이다.
내 아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올바른 사회가 되어야만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은 미래를 이끌어갈 소중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미래가 불투명해지며 이사회가 해결해 나가야 될 아주 중요한 임무라고 볼 수 있다.
‘저출산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세상에 보호받고 사랑받으며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아동들을 우리가 두팔을 걷고 나서야 할 때이다. (글 : 울진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손장호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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