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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자동차세 연납 할인' 홍보 나서

NSP통신, 김중연 기자, 2016-01-05 16:39 KRD7
#임실군 #자동차세 #연납제도

(전북=NSP통신) 김중연 기자 = 전북 임실군이 조세부담 경감과 조기 세수 확보를 위해 자동차세 연납신청 제도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10%,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군은 지난 1일 기준으로 신청·접수된 차량소유자에게 연납고지서를 발송했다. 지난 2015년 신청·납부한 납세자는 별도 신고 없이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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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으로 자동차세 할인이 가능하다”며 “최대 10%까지 할인받을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독려했다.

한편 임실군은 납부기한인 오는 31일까지 홍보반을 편성해 자동차세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접수 처리한다. 자동차세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임실군청 재무과로 문의 가능하다.

NSP통신/NSP TV 김중연 기자, nspjb@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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