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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가축분뇨 배출시설 운영자 교육 실시

NSP통신, 김중연 기자, 2015-11-11 14:4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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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임실군)
(임실군)

(전북=NSP통신) 김중연 기자 = 전북 임실군이 지난 10일 악취관련 민원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양돈농가 60여명을 대상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운영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25일부터 전면 개정돼 이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사항과 주의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염소와 메추리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축으로 편입되고 3000㎡ 이상의 닭 사육시설의 경우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대상에서 허가대상으로 조정돼 내년 3월 24일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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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돼지분뇨와 돼지분뇨로 만든 액비를 배출, 수집, 운반, 처리 및 살포할 때마다 개인용 컴퓨터 등을 이용해 가축분뇨 전자 인계관리시스템에 입력·관리하는 전자 인계 수도제도가 도입되며, 입력하지 않을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도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외 지역에서 무허가 및 미신고 축사에 대해 2018년 3월 24일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무허가 및 미신고 축사에 대해서는 축사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한우농가, 젖소농가, 양계농가 등 가축을 사육하는 전 농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2018년 3월까지 양성화가 가능한 모든 축사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양성화가 불가능한 축사에 대해서는 폐쇄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중연 기자, nspjb@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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