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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 동부경찰서는 식이 유기유황성분인 건강기능식품을 허위 과대 광고해 유통판매한 A(47) 씨와 병원장 B(59) 씨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부산 동래구 온천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건강기능식품 사무실을 차려놓고 주문 생산한 알약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을 지난 2011년부터 46개월 동안 부산시내 대리점과 종합병원 사찰 등에 팔아 4억6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산 사상구에서 정형외과를 운영하는 병원장 B 씨는 환자들에게 관절 등에 좋다며 5만원에 납품받은 이 건강기능식품 118통을 개당 12만원에 판매해 모두 14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경찰은 인근병원 등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불법유통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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