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무안군, 2015년도 정기분 주민세 부과

NSP통신, 김동언 기자, 2015-08-17 17:21 KRD7
#무안군 #정기분 #주민세

(전남=NSP통신) 김동언 기자 = 무안군(군수 김철주)은 최근 2015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4억 5300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지난 1일 현재 무안군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를 비롯해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 및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로 올해 주민세는 지난해보다 1억 4000여만 원이 증가했다.

이는 지난달 주민세가 4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되고, 인구유입으로 인한 가구수 증가 및 남악신도시의 지속적인 개발에 따른 사업장 수 증가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G03-8236672469

주민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은 7700원, 개인사업자 5만 5000원으로 정액이며,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자본금 또는 출자금,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5000원부터 55만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인터넷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로 이체하는 방법과 별도의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 현금 입·출금기(CD/ATM)를 통해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납부기한은 이번 달 말일까지며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NSP통신/NSP TV 김동언 기자, nsp3200@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