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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전진숙 의원 ‘광주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 발의

NSP통신, 조성호 기자, 2015-06-09 16:17 KRD6
#전진숙 의원 #광주시

광주시의 주요 재정투자사업 심사 강화 기대

NSP통신-전진숙 의원
전진숙 의원

(광주=NSP통신) 조성호 기자 = 광주시의회 전진숙 의원은 9일 광주광역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을 발의 했다.

주요 내용은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을 15인 이내 ▲공무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위촉직 위원 참여의 폭 확대 ▲장기연임으로 인한 유착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한 차례에 한정해 연임 등 조건을 강화 한다는 것이다.

지방재정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투자심위원회를 구성해 총사업비 30억 원 이상의 국내·국제경기대회,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에 지방재정부담이 50억 원 이상인 사업 등, 지방정부의 주요 재정투자사업, 채무 부담행위 등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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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은 “투자심사위원회는 광주시의 주요 재정투자사업을 심사하는 중요한 기구인데 지금까지 운영규칙으로 구성·운영해 왔지만 위원회 구성, 회의 의결 등 내용이 미흡하고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며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운영규칙의 내용의 내실화와 강화를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NSP통신/NSP TV 조성호 기자, nsp336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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