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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를 위한 의료급여제도 안내 교육 실시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5-05-12 15:4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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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NSP통신) 윤민영 기자 = 양산시는 오는 18일~20일 3일간 소주동, 서창동, 양주동, 중앙동, 물금읍, 삼성동 6개동을 순회하면서 의료급여 신규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 및 사례관리 안내, 자가 건강관리능력향상을 위한 정보제공을 6개 읍·동의 회의실에서 실시한다.

의료급여제도는 질병이나 노령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에게 의료비를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교육은 의료급여 이용 절차 및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방법과 선택의료급여 기관제도 등의 다양한 의료급여제도 안내와 함께 장애인보장구 및 출산 전 진료비 지원 등에 대한 설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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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들이 의료급여 지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보 부족으로 제때에 필요한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등의 문제를 사전에 막기 위함이다.

아울러 의료이용 시 약물 중복 또는 남용은 본인의 건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비용과다 지출의 요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의료급여 사례관리 안내로 수급자의 합리적인 의료급여 이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yoong_j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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