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열악한 지방재정과 시민복지를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총 동원한다.
군산시는 2014년 결산 기준 일반회계 42억, 특별회계 194억원으로 세외수입 총 체납액이 236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체납으로는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정기검사지연 및 미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책임보험 미가입) 등 차량관련 과태료가 70%를 차지하고 있다.
그 밖에 건축물이행강제금,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과징금, 도로점․사용료 등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이에 군산시는 지난 1월 조직개편시 세외수입징수전담조직을 신설, 상반기 체납강력징수계획을 수립· 시행중이며 상습․고질 체납자를 대상으로 급여압류예고 및 신용카드매출채권 압류예고문 등을 발송해 체납자들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과태료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자동차에 대해 연중 지속적으로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실시해 체납액 일소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동산․자동차 압류 및 공매, 채권압류 및 추심, 체납정보제공,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등 가능한 모든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조치를 통해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예정이다.
체납된 세외수입은 가상계좌 입금,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 간단e납부 방법으로 언제 어디서든 쉽고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며, 형편이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상담을 통해 체납처분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분할납부등의 편의를 제공한다.
이진석 징수과장은 “세외수입이 지방세․국세에 비해 납부의식이 결여돼 있어 징수에 큰 어려움이 있다"며"최초부과건 자진 납부시 과태료 20% 감경혜택이 있고, 체납시 최고 77%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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