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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NSP통신) 도남선 기자 = 15일 새벽 12시 30분쯤 진주시 봉곡동 음주단속 현장에서 A(47) 씨가 단속을 피해 달아났다.
A 씨는 1km를 도주하다 인근 가게를 들이 받고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운전자 A 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0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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