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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회의장협, 호남제주권역 지방자치법 개정방안 대토론회 개최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15-03-27 15:4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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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협, “지방정부와 의회 간 견제·균형원리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주장···전국적인 지방자치법 개정 서명운동 전개키로

(광주=NSP통신) 김용재 기자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이동희·대구광역시의회 의장)는 27일 전주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지방자치학회(회장 권경득)와 공동으로 호남제주권 ‘지방자치 선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방안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조영표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김광수 전북도의회 의장, 명현관 전남도의회 의장, 구성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등 호남제주권 의회 의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날 토론회는 한국지방자치학회장과 장대진 특위위원장의 개회사, 이동희 협의회장의 격려사, 김광수 전라북도의회 의장의 환영사에 이어 호남제주권 의장들의 축사 및 조영표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의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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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협의회 정책자문위원장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순은 교수의 사회와 최진혁 충남대 교수의 발제에 이어 시민단체, 학계, 언론계 및 현직 지방의원들의 토론으로 뒤를 이었다

협의회는 지난 해 9월부터‘지방자치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go 17개 시·도의회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의 연구와 수차례의 토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초안을 마련했으며, 지방자치 전공 교수 등 학자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대구에서 개최된 영남권 토론회에 이어 이번에 호남제주권인 전주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특별위원회 장대진 위원장(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이번 호남제주권 토론회에 이어 4월에는 충청권, 5월 서울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뒤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현행 지방자치법이 중앙 정치권의 이해논리를 반영하거나 중앙집권적 요소를 다수 품고 있어 오히려 지방자치를 저해하고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진정한 지방자치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과감한 지방분권 정책과 함께 지방정부와 의회 간 견제와 균형원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이동희 협의회장(대구광역시의회 의장), 장대진 경상북도의회 의장, 조영표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김광수 전라북도의회 의장, 명현관 전라남도의회 의장, 구성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등 호남제주권 의회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지역의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앞으로 충청권과 수도권에서도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설정 ▲획일성을 탈피한 신축적이고 유연한 지방자치제도) ▲지역민의 자율성 확대와 보충성의 원리 실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정활동 기반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지방과 주민이 원하는 지방자치의 모습을 담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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