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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초등학생 성추행 사건’ 입장 발표…엄정조치 계획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15-01-11 18:30 KRD7
#광주시교육청 #광주지방경찰청 #광주초등생 성추행사건

문제된 교직원 2명 대기발령···수사결과 나오는 즉시 징계 등 조치키로

(광주=NSP통신 김용재 기자) = 광주시교육청은 11일 최근 관내 모 초등학교 교직원 2명의 ‘초등학생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먼저 교육현장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교육청은 “이번 ‘초등학생 성추행 사건’의 가해 관련자 2명에 대해서는 피해 학생과 즉각적인 격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11일자로 시교육청에 대기발령 조치했다 ”며 “가해 관련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징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은 이어 “당초 시교육청은 지난 해 11월 6일 ‘초등학생 성추행 사건’ 발생 직후인 11월 10일 현장조사를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했으나, 가해 관련자가 학생과 접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인사조치 등 적극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는 입장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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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은 특히 “향후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들의 교육을 직접 담당하지 않는 직원 등에 대해서도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강화하겠다”며 “또한 성추행·성폭력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자에 대한 즉각적인 인사를 통해 격리 조치하는 등 신속히 대처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광주시 관내 모초등학교 교직원 정모(56)·오모(54)씨가 지난 해 11월 초순께 학교 2층 비품을 보관하는 사무실에서 이 학교 학생 A(8)군의 팔과 다리를 잡고"남자인 지 확인해보자"며 성기를 수차례 만지고 A군의 옷을 강제로 벗기려다가 A군이 울먹이자 사무실에 보관된 전동 드릴로 울지 말라며 위협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교직원 2명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nsp2549@nspna.com, 김용재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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