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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배기선 전 국회의원 긴급조치 9호 위반 무죄 선고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4-10-31 00:0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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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지법 형사7부(노갑식 부장판사)는 30일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배기선(64) 전 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신 시절 긴급조치 9호는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 규정”이라며 “긴급조치 9조가 위헌·무효여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배 전 의원은 1977년 11월 박정희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 1000여 장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구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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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해 10월 3일 오전 6시30분쯤 구치소 수용 거실 창문 밖을 향해 “독재정권 물러가라” “긴급조치 해제하라”고 고함쳐, “정부가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정부인 것처럼 표현하는 등 사실을 왜곡해 전파했다”는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에 부산지법은 1979년 3월 12일 긴급조치 9호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고, 9월 14일에 확정됐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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