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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첨단문화복합단지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14-10-30 11:47 KRD7
#담양군 #담양 첨단문화복합단지

전남도, 30일 개발 예정에 따른 부동산 투기방지 위해 시행 들어가

NSP통신-담양 첨단문화복합단지 토지허가구역. (담양군)
담양 첨단문화복합단지 토지허가구역. (담양군)

(광주=NSP통신 김용재 기자) = 담양 첨단문화복합단지 건설 예정지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30일 담양군에 따르면 전남도가 이 날 담양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에 대해 개발 기대감에 따른 부동산 관심도가 증가하는 등 투기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담양읍 가산리와 수북면 두정리·주평리 일원 7.78㎢이며, 지정기간은 30일부터 오는 2017년 10월 29일까지 3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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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허가구역 지정으로 앞으로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군수에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등기이전을 할 수 없는 등 거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다만 일정면적 이하의 토지 즉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은 180㎡, 녹지지역은 100㎡이하 등 비도시지역에서 농지는 500㎡, 임야는 1000㎡이하 등은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는 토지의 실수요성 및 이용목적의 적절성 등 법적요건을 심사해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제한사항 없이 허가를 하지만 비수요자의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된다.

또 토지를 취득한 사람이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당초 목적대로 일정기간 이용의무를 이행해야 하며(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 축산업 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 매년 이용목적 대로 사용하고 있는 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관리가 이뤄진다.

nsp2549@nspna.com, 김용재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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