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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등 4개업체 유통기한 넘긴 닭·오리고기 유통 적발

NSP통신, 김남수 기자, 2014-10-28 17:43 KRD7
#식약처 #하림 #익산공장
NSP통신

(전북=NSP통신 김남수 기자) = 식약처는 프랜차이즈 업체에 닭, 오리 등을 공급하는 축산물 가공업체, 식육포장 처리업체 등 126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전체의 40%에 이르는 50곳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닭·오리 가공 및 포장처리 업체의 40%가 식품위생 관리에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들 가운데는 하림과 마니커, 농협목우촌 등 유명업체가 포함돼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하림, 가림, 푸디노에프앤디, 청계식품 등 4개 업체는 유통기한이 경과돼 변질이 우려되는 폐기용 닭과 오리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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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계자는 “축산물가공업체 대표 브랜드로 전북 익산에 있는 ‘하림 축산물가공공장’은 유통기한이 최대 10일 이상 지난 폐기용 닭고기 2,5톤을 냉장창고에 보관해 오다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nspns@nspna.com, 김남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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