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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계모’ 징역 18년 선고...살인죄 인정

NSP통신, 김승한 기자, 2014-10-16 23:0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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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어린이 사망 예견할 수 있었을 것”..15년 선고한 원심 깨고 형량 높여...전자발찌 부착 기각한 원심은 유지

(부산=NSP통신 김승한 기자) = 7세 의붓딸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울산 계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살인죄를 인정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구남수 부장판사)는 16일 울산 계모 박모(여, 42) 씨에 대해 상해치사죄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살인죄를 적용,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전자발찌 부착을 기각한 원심은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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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보다 체중이 3배나 많은 피고인이 35분간 치명상을 입힐 정도의 폭력을 가했고, 30분간 안정을 취한 뒤에도 피고인은 얼굴에 핏기가 없는 아동을 또다시 20분간 폭행해 사망이라는 결과를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이어 “비록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뼈와 근육 등 신체가 온전히 발달하지 못한 7세 아동에게 성인의 주먹과 발은 흉기나 다름없다”며 “잘 부러지지도 않는 아동의 갈비뼈가 16개나 부러질 정도로 폭행해 아동이 겪었을 고통은 상상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지난 9월 29일 시행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취지와 아동학대 범죄가 중한 범죄여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의붓딸 이모(당시 7세) 양의 소풍날인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8시40분쯤 울산 자신의 집에서 이 양이 테이블의 돈 2300원을 훔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35분 동안 주먹으로 이 양을 폭행했다.

이어 30분 뒤에도 반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이를 20분간 폭행해 죽음에 이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살해하려는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은 무죄로 보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rlatmdghk1@nspna.com, 김승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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