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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NSP통신) 김치훈 기자 = 재판부에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던 이홍기 거창군수의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벌금형이었다. 이로써 이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홍기 거창군수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앞선 1심과 2심을 확정했다.
이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여성단체 임원이 모인 자리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90여만원 어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새로운 군수를 뽑는 재선거는 내년 4월 13일 총선과 함께 치러질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치훈 기자, kimchi1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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